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준비하면서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있는데요, 바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사실혼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경우죠. 좀 더 정확하게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을 모두 갖췄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812조 참조)
2. 사실혼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므10258, 10265 판결 참조)
하지만 모든 법률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척 관계 형성이나 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님은 법적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실혼은 어떻게 해소될까요?
법률혼은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해소되지만, 사실혼은 훨씬 간단합니다. 부부간에 헤어지기로 합의하거나,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실혼 관계가 쉽게 해소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4.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사실혼이 해소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비슷한 듯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사실상 이혼 상태더라도 법적 이혼(협의/재판상) 전에 재혼하면 중혼으로 처벌받거나 혼인 무효/취소 및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므로, 재혼 전 반드시 법적 이혼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사판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한쪽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반대 의사 표시가 없다면 혼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유효한 혼인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부부가 별거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끝난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법적 절차(협의/재판상 이혼)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상태에서 재혼은 중혼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를 저버리고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동의 없이 혼자서 혼인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 후 법원 판결을 받으면 가능하며, 소송 전 배우자와의 대화와 합의가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