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거만 했다고 다 사실혼일까요? 폭력적인 동거남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면서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마치 이혼처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 이상으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

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므2085, 2092 전원합의체 판결).

  • 주관적 요건: 혼인 의사의 합치 서로 진심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 요건: 부부 공동생활 단순 동거를 넘어,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하고,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 어떻게 구분할까요?

질문에서처럼 단순히 함께 살면서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드단20076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모두 존재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부부로 호칭했는지,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임을 알렸는지, 서로의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했는지 등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동거남,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동거 관계라면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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