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죠.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라면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인의 전입신고가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전세금 보호 꿀팁!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딸이 사는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잠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동거남 C씨는 A씨가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던 시점부터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나중에 전출했습니다. C씨가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동안, D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매각되었고, 배당 절차에서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어 5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C씨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을 갖춰 A씨의 전세금을 지켜준 걸까요?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 대항력 인정될까?
이 사례의 핵심은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배우자나 자녀처럼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 A씨의 배당은 적법합니다!
A씨 사례에서 C씨의 전입신고는 A씨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씨의 전입신고 덕분에 A씨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5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배당은 적법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인의 전입신고가 전세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세 계약 전,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만으로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아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빚 회수 목적으로 전입신고만 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지연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했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집을 전대했더라도,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없으면 전세금 보호를 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과 대항력을 승계받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 때, 현관문에 적힌 호수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했지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달라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한 사례. 또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판결하여 파기환송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