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거인도 전입신고하면 전세금 지킬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도 보호받아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죠.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라면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인의 전입신고가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전세금 보호 꿀팁!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딸이 사는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잠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동거남 C씨는 A씨가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던 시점부터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나중에 전출했습니다. C씨가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동안, D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매각되었고, 배당 절차에서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어 5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C씨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을 갖춰 A씨의 전세금을 지켜준 걸까요?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 대항력 인정될까?

이 사례의 핵심은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배우자나 자녀처럼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사실혼 관계의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도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제3자의 확인 어려움: 제3자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 법률혼 관계인지 사실혼 관계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점유보조자의 대항력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가족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을 갖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역시 임차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동일한 논리로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A씨의 배당은 적법합니다!

A씨 사례에서 C씨의 전입신고는 A씨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씨의 전입신고 덕분에 A씨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5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배당은 적법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인의 전입신고가 전세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세 계약 전,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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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실제주소 불일치#임차인#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