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 내 보증금을 지켜줄까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전입신고와 보증금 보호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C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B씨만 C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A씨는 이전 주소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근저당권자 D씨는 A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D씨의 주장은 과연 맞는 걸까요?

쟁점: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 대항력을 가질까?

핵심은 A씨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주민등록에 대해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등).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법률혼 배우자나 자녀처럼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판례 (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유사한 사례에서 전주지방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도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 제3자는 임차인과 동거인이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 알 수 없다.
  •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전입신고도 대항력을 갖는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결론

전주지방법원 판례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면 두 사람 모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익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동거인도 전입신고하면 전세금 지킬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도 보호받아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의 전입신고도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에 필요한 점유 요건을 충족하므로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

#대항력#전입신고#사실혼 동거인#점유보조자

상담사례

배우자만 전입신고해도 전세집 지킬 수 있을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지연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했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전입신고#대항력#배우자#가족

상담사례

우리 가족, 전입신고하면 대항력도 생길까? 🤔 전입신고와 대항력 완전정복!

전입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해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 대항력을 갖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대항력#임차인#가족

상담사례

내 집 마련의 꿈, 전입신고만 하면 안전할까요? 가족의 전입신고와 대항력 이야기

임차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다.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가족 전입신고

상담사례

갑자기 전입신고가 이전됐어요! 내 전세집, 지킬 수 있을까요? (대항력 완벽 정리)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가 이전됐어도 본인 과실이 없다면 대항력은 유지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전입신고#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보증금

상담사례

빚 받으려고 전입신고? "전세 사기" 아니어도 대항력 인정 어려워요!

빚 회수 목적으로 전입신고만 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대항력#주거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