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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내 집 지킬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이야기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함께 살던 집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였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와 '가정공동생활'입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사회적 평판, 동거, 가사 공동 부담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그 대항력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사실혼 배우자 역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배우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와 '가정공동생활'을 입증해야 하며, 고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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