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함께 살던 집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였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와 '가정공동생활'입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사회적 평판, 동거, 가사 공동 부담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그 대항력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사실혼 배우자 역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배우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와 '가정공동생활'을 입증해야 하며, 고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동거 파트너 사망 시, 사실혼 관계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속인 유무 및 동거 여부에 따라 임차권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인 없으면 사실혼 파트너가, 상속인 있고 동거했으면 상속인이, 상속인 있고 동거 안 했으면 사실혼 파트너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만으로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아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상속인 없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입증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의 전입신고도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에 필요한 점유 요건을 충족하므로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
상담사례
상속인 없는 사실혼 동거인은 사망한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원래 전세 계약자의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