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받으려고 전입신고? "전세 사기" 아니어도 대항력 인정 어려워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항력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를 볼까요?

돈을 빌려준 갑은 돈을 갚지 않는 을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을 소유의 집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거주할 생각은 없고, 단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대항력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죠. 과연 갑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렵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거주할 목적 없이 단순히 빚을 받기 위해 전세 계약을 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088 판결).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실제로 그 집에 살려는 세입자이지, 빚을 받아내려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 갑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빚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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