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컴퓨터로 쓴 유언장, 효력 있을까요? 😥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형식 때문에 효력을 놓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자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조건 효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이라도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9조)**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유언자가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투의 입구를 봉한 후 그 위에 날인해야 합니다. '필자의 성명'이란 유언 내용을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의미하며, 유언자 본인이 작성했을 경우 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필했을 경우, 대필자의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2.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 봉인된 유언장을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시하고, 이것이 자신의 유언장임을 알려야 합니다.
  3.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 봉투 표면에 유언장을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4.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유언자와 증인 모두 봉투 표면에 서명하거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위의 비밀증서 유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컴퓨터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형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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