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형식 때문에 효력을 놓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필증서 유언 (민법 제1066조)**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자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조건 효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이라도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9조)**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위의 비밀증서 유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컴퓨터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형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유언장이 복사본이라면 날인이 있어도 자필 원본이 아니기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주소가 없는 자필 유언장은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유언장 작성 시 주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있다.
상담사례
동거인의 자필 각서는 작성 날짜, 이름, 도장과 함께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유언 내용을 포함해야만 법적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도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유언자의 의사 확인, 낭독 및 이해, 의사능력, 진정한 의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 날인이나 주소가 빠지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