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유언과 상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거 파트너에게 유산의 일부를 남기려 했지만, 상속인들이 이를 가로챈 경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수년간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A씨와 B씨. B씨는 사망 전에 "내가 죽으면 재산의 3분의 1을 A씨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전처 소생인 자녀 C와 D는 A씨를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A씨는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포괄적 유증이란 무엇일까요?
B씨처럼 유언으로 재산의 일부를 특정인에게 남기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1078조).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만약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포괄적 유증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즉,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A씨는 자신의 몫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A씨는 B씨의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도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3년을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언과 상속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민사판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는데(포괄적 유증), 법정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해버린 경우, 유언수증자도 상속인처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척기간(기간 제한) 규정도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과거 제척기간 10년 규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재심리를 통해 현재 기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으므로, 동거인의 재산을 받으려면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준비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재산 전체의 비율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상속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갖게 되며, 3개월 내에 승인/포기(한정승인 포함)를 해야 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유증은 유언으로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제도로, 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기한부/부담부 유증 등이 있으며, 사인증여와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고, 수증자가 유증을 받지 못하면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 고모들이 유산을 모두 가져갔지만, 글쓴이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3년 또는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 전체를 물려받은 사람(포괄적 유증 수증자)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