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속인이 나타나 법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재산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도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그런데 이 권리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특히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적용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받았더라도, 진짜 상속인이 나타나면 재산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될까?
포괄적 유증은 사실상 상속과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78조).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 것이죠.
제척기간은 어떻게 될까?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2001. 7. 19.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는 10년의 기간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망인으로부터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A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지 35년 후, 갑자기 망인의 자녀 B씨가 나타나 자신이 진짜 상속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A씨가 재산을 지킬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판단하고, A씨가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았더라도, 진정한 상속인이 나타나면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동거인에게 유증받았지만 상속인이 유산을 가져간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침해 사실 인지 후 3년, 침해 행위 발생 후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A씨처럼 5년간 방치하면 권리 소멸 가능성이 높다.
생활법률
가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짜 상속인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승소 시 부당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태나 이유와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은 형식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해야 하는데, 만약 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기각하더라도 그 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 진짜 상속인이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며, 이 소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계산,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