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처벌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기들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좀 과한 표현을 썼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상관모욕죄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은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도관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기들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발언이 과연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비록 "도라이"라는 표현이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하는 모욕적인 언사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상관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와 군 기강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그 맥락과 표현의 강도,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상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인의 상관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전화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분대장과 분대원 모두 병사일지라도,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는 상관이므로,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업소 소장이 다른 사업소 소장을 "야비한 사람"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