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9

형사판례

동기 단톡방에서 상관 뒷담화, 모욕죄일까?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처벌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기들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좀 과한 표현을 썼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상관모욕죄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은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도관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기들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발언이 과연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비록 "도라이"라는 표현이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하는 모욕적인 언사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표현의 맥락: 피고인의 표현은 장마철 습기가 많은 목욕탕 청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채팅방의 성격: 해당 채팅방은 동기생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의 고충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도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며 대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표현의 빈도와 강도: 피고인의 "도라이"라는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표현으로 인해 군의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모욕적 표현이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보호와 더불어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결론

이 판례는 상관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와 군 기강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그 맥락과 표현의 강도,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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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표현의 자유#명예훼손#야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