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형사판례

동문회 허위 지지 선언, 선거법 위반일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동문회의 가짜 성명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행위는 어떤 법에 저촉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당 태백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중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특정 후보(공소외 1)를 지지한다는 허위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동문회는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가짜 성명서를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인터넷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쟁점

  1.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금지) 위반인가?

  2. 허위 성명서 배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인가?

대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 (O)

대법원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탈법적인 문서 배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도 아니고 동문회 대표도 아니면서 허위 성명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했으므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X)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등'이란 후보자의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위반은 맞지만,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1도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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