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자 홍보물과 학력 기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당선되면 봉급 기부? 매수죄일까?
한 도의회의원 후보가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과 함께"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행위가 선거인 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까요? 재판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이 매수죄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언급을 넘어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당선 후 봉급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매수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2. 비정규 학력, 경력처럼 기재해도 안 돼!
후보자가 명함이나 홍보물에 실제 다니지 않은 대학교의 '총동창회 상임이사'라고 기재했다면 어떨까요?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했고, '졸업'이나 '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총동창회 상임이사라는 직함만으로도 일반적인 유권자는 후보자가 그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 학력을 마치 정규 학력처럼 보이게끔 기재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참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제도입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권자 역시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홍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교육 과정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형사판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는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거 홍보물에 이를 기재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정당의 당원집회 개최 제한 규정 위반과 후보자의 외국 학력 수학기간 미기재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실제보다 높게 속여서 적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정규 학력이 아닌 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를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일반인들이 학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비정규 학력 게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