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A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 후보 B를 낙선시키기 위해 B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고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는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 C를 지지하는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법원은 A의 행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 공표: A는 B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당시)**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선거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퇴 후 불법 선거운동: A는 후보직을 사퇴한 후에도 C를 지지하는 연설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A는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당시)**에 위배됩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91노4384)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선거운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방송에서 상대 후보자의 의정활동 실적을 비판하거나 사건에 대해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상대 후보의 낙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17대 대선 당시 A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B 정당 C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당선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C 후보자의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정 후보의 동문회가 지지 선언을 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허위사실공표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