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생 사업 빚, 내가 갚기로 했는데 소멸시효는 5년! (상사시효)

동생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가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사업자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일반 개인이었어요. 원래 동생이 갚아야 할 빚은 사업 관련 빚이라 5년 안에 갚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신 갚기로 한 지금도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생이 사업자로서 진 빚을 형이 대신 갚기로 했더라도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사시효'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상사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동생은 사업자고 돈 빌려준 사람은 일반 개인인데 왜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상사시효는 채권 채무 관계의 양쪽 모두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사업자여도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상사시효(5년)가 적용됩니다. 동생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업 관련 거래, 즉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는 것이죠.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제가 대신 갚기로 했는데도 5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생 대신 빚을 갚기로 한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원래 채무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동생의 빚이 상사채무였기 때문에 형이 대신 갚기로 한 빚도 상사채무가 되고, 소멸시효도 5년인 것입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비록 형은 사업자가 아니지만, 동생의 사업 관련 빚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빚의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빚을 갚기로 한 날, 즉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날부터 새롭게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 자체가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동생의 사업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경우, 비록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빚은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빚을 갚기로 한 날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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