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가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사업자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일반 개인이었어요. 원래 동생이 갚아야 할 빚은 사업 관련 빚이라 5년 안에 갚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신 갚기로 한 지금도 5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생이 사업자로서 진 빚을 형이 대신 갚기로 했더라도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사시효'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상사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동생은 사업자고 돈 빌려준 사람은 일반 개인인데 왜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상사시효는 채권 채무 관계의 양쪽 모두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사업자여도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상사시효(5년)가 적용됩니다. 동생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업 관련 거래, 즉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는 것이죠.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제가 대신 갚기로 했는데도 5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생 대신 빚을 갚기로 한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원래 채무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동생의 빚이 상사채무였기 때문에 형이 대신 갚기로 한 빚도 상사채무가 되고, 소멸시효도 5년인 것입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비록 형은 사업자가 아니지만, 동생의 사업 관련 빚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빚의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빚을 갚기로 한 날, 즉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날부터 새롭게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 자체가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동생의 사업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경우, 비록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빚은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빚을 갚기로 한 날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민사판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빠르게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뿐만 아니라, 사업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5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인이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5년 후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받기로 했는데, 권리 행사를 5년 동안 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어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빌린 회원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사업 용도로 돈을 빌렸다면, 그 빚은 상사채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