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생 앞으로 넘어간 빚쟁이 오빠의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없애버렸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죠. 특히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2년 전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甲은 퇴직금 약 1억원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甲은 최근 이 모든 재산을 주식 투자에 쏟아붓고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甲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은 2년 전 이미 동생 乙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있었고, 최근 본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방안: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하지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본 사례에서는 동생 乙이 오빠 甲의 채무 상황을 몰랐다면 부동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甲이 채권자인 저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甲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긴 점은 사해행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점은 가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만약 가등기 당시 甲이 퇴직금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등기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채권 발생 시점보다 앞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2176 판결).

결론적으로, 본 사례에서 채권 회수 가능성은 가등기 당시 甲의 재산 상태, 乙의 악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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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계속적 거래#사해행위#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