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 유산 상속 포기한 동생,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아 답답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빌린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면 더욱 막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린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빌린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서 다른 형제에게 유산이 넘어갔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동생(乙)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형(甲)이 있습니다. 乙은 갚을 능력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乙은 상속을 포기했고, 유산은 다른 형제(丙)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상속포기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甲은 乙의 상속포기 자체를 문제 삼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들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분할협의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협의를 취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재산을 숨기는 것과 같으므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줄어든 경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역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 단,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상속인 중 생전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특별수익자)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더라도, 실제로 받아야 할 몫보다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포기 자체는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경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은 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는지, 특별수익자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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