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동아백화점' 아시나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향토 백화점인데요, 이 '동아백화점'의 상표권을 둘러싼 흥미로운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티백화점'이라는 상표가 '동아백화점'과 유사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동아시티백화점(DONGAH CITY DEPARTMENTSTORE)'이라는 상표가 출원되었는데,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동아백화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동아시티백화점' 측은 '동아'가 동부아시아를 뜻하는 단어이므로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아시티백화점'이 '동아백화점'과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10.7. 선고 94후326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DEPARTMENTSTORE)'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 '백화점'은 업종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이기 때문에 상표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동아시티(DONGAH CITY)'에서 '동아'가 주된 인식 부분이다: '동아'와 '시티'의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아시티'는 '동아' 부분이 더 강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고 간편한 거래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아'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다: '동아'가 동부아시아의 약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동부아시아'를 '동아'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동부아시아' 자체도 명확한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표법(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서 보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아시티백화점'은 '동아' 부분을 중심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존 '동아백화점'과 동일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상표법 제13조, 현행 상표법 제8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어의 결합 방식,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다른 단어를 추가했다고 해서 상표의 유사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Clostridium butylicum TO-A' 상표와 '동아' 상표는 발음과 의미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그림과 "동아 개발" 글자가 결합된 상표와 "신동아 진열장" 글자 상표는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될 때 "동아"와 "신동아"로 불릴 가능성이 높아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
민사판례
아파트 브랜드에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브랜드 명칭과 아파트 거래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자가 두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의류 상표에서 'CITY'처럼 흔히 쓰이는 단어는 식별력이 약해서 상표의 핵심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CityLine'과 'CITY NOBLE'은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는 판결.
특허판례
영어 'CAMELLIA'와 일본어 'カメリヤ'로 구성된 상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일반 소비자가 '동백'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백표'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특허판례
"DULCIA VITAL"과 "VITALIS"는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