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얼굴과 같죠. 소비자들은 상표를 통해 제품을 구별하고, 기업은 상표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은 기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슷해 보이는 두 상표 'TO-A'와 '동아'의 유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아제약은 'TO-A'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도오아 야꾸힌 고오교오 가부시키가이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제약은 'TO-A'가 자사의 상표 '동아'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TO-A'와 '동아'는 유사한 상표인가?
특허청항소심판소는 'TO-A'와 '동아'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의 핵심 부분이 각각 'TO-A'와 '동아'이고, 'TO-A'는 '도아'로 발음되므로 '동아'와 유사하며, 'TO-A'가 '東亞(동아)'의 일본어 표기라는 점에서 관념도 유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청항소심판소의 판단을 뒤집고, 'TO-A'와 '동아'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칭의 차이: '동아'는 '동아'로 읽히지만, 'TO-A'는 '토아', '도아', '투-에이' 등 다양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도아'로 읽힌다고 하더라도 '동아'와는 발음상 차이가 뚜렷합니다.
관념의 차이: 'TO-A'가 '東亞'의 일본어 표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東亞'를 연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어 표기가 병기되어 있거나 일본을 연상시키는 다른 표지가 없다면, 단순히 영문 표기만으로 '東亞'를 떠올리기는 힘듭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외국어 표기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그림과 "동아 개발" 글자가 결합된 상표와 "신동아 진열장" 글자 상표는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될 때 "동아"와 "신동아"로 불릴 가능성이 높아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
특허판례
'동아시티백화점'은 기존에 등록된 '동아백화점'과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동아'가 동부아시아를 뜻하는 지리적 명칭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허판례
'ARIANA'와 'ARIA+아리아'는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ARIANA'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상호를 포함한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의 직권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의약품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
특허판례
'TREND AURORA'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aurora'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TREND'라는 단어가 붙었더라도 'AURORA' 부분 때문에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