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4후319

선고일자:

199410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서비스표과 "동아백화점"의 유사 여부 나. "동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출원 서비스표”중 후반부의“백화점(DEPARTMENTSTORE)”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어서 전반부의 “동아시티(DONGAH CITY)”가 주의를 끄는 부분이나 이는 “동부아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동아(DONG-AH)”와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시티(CITY)”를 단순히 결합해 놓은 조합어에 불과하여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어두부분인 “동아”로 인식되어질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선출원된 인용 서비스표 “동아백화점”과 칭호가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이를 다같이 백화점관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다. 나.“동아”가 “동부아시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동부아시아”가 일반적으로 “동아”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도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소 추상적인 지리적·지정학적 관념일 뿐이어서 “동부아시아” 또는 “동아”를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가. (현행 상표법 제8조 참조) / 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0.7. 선고 94후326 판결(동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화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1.31. 자 92항당8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 중 후반부의 “백화점(DEPARTMENTSTORE)”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어서 전반부의 “동아시티(DONGAH CITY)”가 주의를 끄는 부분이나 이는 “동부아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동아(DONG-AH)”와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시티(CITY)”를 단순히 결합해 놓은 조합어에 불과하여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어두부분인 “동아”로 인식되어질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선출원된 인용서비스표 “동아백화점”과 칭호가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이를 다같이 백화점관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 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13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동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본원서비스표의 요부가 될 수 없거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나, 비록 “동아”가 “동부아시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동부아시아”가 일반적으로 “동아”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도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소 추상적인 지리적, 지정학적 관념일 뿐이어서 “동부아시아” 또는 “동아”를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아”부분이 본원서비스표의 요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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