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공동명의로 예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 자금일 수도 있고, 계모임처럼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공동명의 예금 중 한 사람에게 빚이 있어서 채권자가 그 사람 몫의 예금을 압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 없이 압류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B, C 세 사람은 특정 목적을 위해 함께 돈을 모아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했습니다. 목적 달성 전에 누구라도 혼자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C에게 빚이 있었고, 채권자 D는 C의 예금 지분을 압류하고 추심하려고 했습니다. 은행은 A, B, C 세 사람이 함께 와야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약정(공동반환특약)이 있다며 D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은행의 주장은 옳았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업 자금처럼 공동 사업을 위한 돈이라면, 예금은 '준합유'라는 특별한 형태로 소유되어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단순히 특정 목적을 위해 함께 돈을 모아둔 경우, 각자의 돈은 분량적으로 나누어져 각자에게 속하고, 단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갈 때만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C의 채권자 D는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만약 이와 반대로 판단한다면, 공동명의 예금자들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모두 함께 찾으러 가야 한다는 약정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공동명의 예금이라도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예금을 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동업 외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은 각자 지분이 인정되므로,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된 예금(공동명의 예금)을 찾을 때, 모든 예금주가 함께 소송해야 하는지(필요적 공동소송) 여부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함께 찾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모든 예금주가 함께 소송해야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함께 예금한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명의 예금에서, 은행은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사람 몫의 예금에서 빌려준 돈을 빼갈 수 있다. 하지만, 예금 만든 목적이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은행의 상계권이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 예금은 단순히 둘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약속에 따라 모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공동명의 예금은 모든 명의자 동의 없이 인출 불가하며,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전 충분한 고려와 명확한 약속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공동명의 예금에서 위조된 인감으로 한 사람이 돈을 인출했을 때, 은행이 인감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