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동업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체의 가치 평가, 특히 영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성병원과 산후조리원을 B씨 등과 함께 운영하다가 3년 만에 동업 관계에서 탈퇴했습니다. A씨는 동업 계약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동업 계약서에 "개원 후 5년 이내 탈퇴 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받고 권리금은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 등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영업권을 제외하고 A씨의 지분을 계산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권은 사업체의 초과 수익력을 평가한 것으로, 영업권이 있는 사업체를 거래할 때는 당연히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오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을 평가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영업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물론, 동업 계약으로 영업권을 지분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계약서 문구, 계약 당시 상황,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업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조항이 영업권을 지분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분"이라는 표현은 영업권을 포함한 지분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영업권을 제외하면 탈퇴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동업 관계 탈퇴 시 영업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영업권이 지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계약서 해석에 있어서도 탈퇴 조합원에게 불리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민사판례
이 판례는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특히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합 지분 정산과 다른 의무(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이에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동업(조합)에서 탈퇴하려면 다른 동업자에게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말로 직접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탈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동업에서 탈퇴할 때 받는 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판결.
세무판례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할 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단순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갖게 되고 나간 사람에게는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을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한 사람이 나가는 경우, 남은 사람은 동업이 끝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나간 사람의 몫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이후에 재산 가치가 오르거나 내려도 처음 계산한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