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3

민사판례

동업계약,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 - 계약 인수와 사후 승낙 이야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을 맺게 되는데, 동업계약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만약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계약서에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 인수와 사후 승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 등 투자자들과 함께 호텔 오락실 영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C씨에게 오락실 시설과 영업권 전체를 넘기면서 A씨에 대한 동업계약상의 채무도 C씨가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동업계약서에는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까지 있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동업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요구했고, 결국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가 A씨와 B씨 사이의 동업계약상 B씨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겨받는 계약 인수는 보통 세 사람(양도인, 양수인,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두 사람의 합의 후 나머지 한 사람이 동의하거나 승낙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454조).

이 사건에서는 A씨가 C씨에게 계약상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C씨가 B씨의 지위를 인수한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A씨가 계약 인수를 사후에 승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동업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지만, A씨가 사후에 양도를 승낙했으므로 A씨와 C씨 사이의 동업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1987.9.8. 선고 85다카733,73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약상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잔류 당사자가 사후에 양도를 승낙하면 계약 인수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잔류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사후 승낙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454조 (계약의 승계)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는 계약상의 당사자가 된다. 상대방이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행을 받은 때에도 같다.
  •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 대법원 1987.9.8. 선고 85다카733,7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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