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1975.9.9. 선고 74다1893 판결)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영근과 이용우는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근이 이용우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게 받을 돈(채권)을 원고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영근의 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무효일까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조합의 채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조합의 채권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영근과 이용우는 동업 관계, 즉 조합을 이루고 있었고, 문제가 된 채권은 그들의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은 조합의 채권, 즉 김영근과 이용우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근은 이용우의 동의 없이 이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이 양도는 무효인 것입니다. 또한, 채권 양도의 일반적인 법리를 규정하는 민법 제449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조합 채권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동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은 동업자 모두의 공동 소유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채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사업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동업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채권 양도는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동업 해산 후 청산 전까지는 동업 재산은 공동 소유이므로,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채권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다.
민사판례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은,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더라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조합에서, 조합 재산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써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식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양수인에게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겼는데, 처음에는 권리 넘기는 과정(채권양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돈 빌린 사람(채무자)이 권리 받은 사람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나중에 권리 넘기는 과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채무자는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