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바뀌었어도, 약속은 약속!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참 답답하죠. 게다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넘기기까지 한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이 동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피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두 사람 중 한 명이 자자신의 몫의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습니다(채권양도). 문제는 동업자끼리의 채권은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넘길 수 있는데, 한 사람만 동의하고 넘긴 것이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 채권 양도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 약속을 했다면, 나중에 그 약속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핵심은 '신의성실'입니다. 법원은 동업자 한 사람의 동의 없이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채권 양수인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나중에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의 하자가 나중에 치유되었다면, 더더욱 그 약속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알았으니 갚겠다"라고 한 이상, 이를 뒤집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동업 관계에서 한 사람만 동의하고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알았다. 그 사람에게 돈 갚겠다"라고 약속한 후에는 나중에 "처음에 동의가 없었으니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다른 동업자도 채권 양도에 동의했다면 더더욱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후 새로운 기산) 시효의 중단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잃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판례는 채권 양도와 관련된 분쟁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권 양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약속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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