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이한 담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돼지'가 담보로 잡힌 경우인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숨어있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이자는 연 5%로 정했죠. 대신 철수는 자신이 키우는 A농장의 돼지 100마리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영희가 돼지들을 강제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까지 돼지들은 영희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A농장에 자기 돼지 5마리를 추가로 데려왔습니다. 이 돼지들도 담보에 포함될까요? 만약 추가로 데려온 돼지가 철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민수(丙)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집합물 담보, 핵심은 '동일성' 유지!
이 사례의 핵심은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입니다. 여기서 '집합물'이란 여러 개의 물건이 모여 하나의 재산권 객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 100마리처럼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에 따르면, 집합물 담보의 경우, 중요한 것은 '집합물의 동일성'입니다. 즉, 돼지 몇 마리가 바뀌거나 새끼를 낳더라도 'A농장의 돼지들'이라는 집합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에 담보로 설정된 100마리 외에 나중에 추가된 돼지도 담보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계약이나 절차 없이도 말이죠. 이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담보 설정 시점에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후 추가되는 물건에도 담보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제3자의 돼지는 담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추가로 들어온 돼지가 철수의 것이 아니라 제3자, 즉 민수의 소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돼지는 애초에 철수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영희는 민수의 돼지를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집합물 담보는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이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보 설정 시에는 항상 신중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민사판례
돼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새끼 돼지나 기존 돼지를 판 돈으로 산 돼지까지 담보 효력이 미치지만, 담보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새로 사온 돼지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돼지를 알면서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계속해서 수량이나 종류가 변하는 동산(유동집합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어떤 물건을 담보로 삼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창고에 있는 재고"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종류, 위치, 수량 등을 통해 제3자가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돼지농장의 돼지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계약서에 일부 지번만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계약 당시 의도와 농장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농장 전체의 돼지를 담보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설정된 돼지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설정할 수 있을까? (없다)
민사판례
빚 담보로 돼지를 제공했을 때, 그 돼지가 낳은 새끼는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에 대해 다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