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을 하는 정씨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돼지들을 담보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씨제이, 카길, 그리고 에이티엔씨였죠. 문제는 정씨가 돼지들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마다 같은 돼지들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례를 통해 이중 담보 설정의 효력과 배당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씨는 씨제이에게 돈을 빌리면서 돼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했습니다. 점유개정이란, 물건의 실제 점유자는 그대로 두고 법률상 점유자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돼지들은 정씨가 계속 키웠지만, 법적으로는 씨제이가 점유하게 된 것이죠. 이후 정씨는 카길과 에이티엔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돼지들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결국 정씨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씨제이, 카길, 에이티엔씨는 모두 돼지들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결과 돈이 생겼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배당해야 할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은 점유개정 방식의 이중 담보 설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씨제이에게 먼저 점유개정으로 담보를 제공한 후, 카길이나 에이티엔씨에게 다시 점유개정으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카길이나 에이티엔씨는 담보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89조, 제372조) 이미 씨제이에게 담보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씨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담보권을 설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길과 에이티엔씨는 정씨의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즉, 씨제이가 먼저 양도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을 카길과 에이티엔씨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카길이나 에이티엔씨가 먼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증서를 가진 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지만 (민법 제372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이 사례처럼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는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결론적으로, 점유개정으로 이중 담보 설정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일반 채권자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보 설정 전에 해당 물건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설정된 돼지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설정할 수 있을까? (없다)
상담사례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이중담보 설정은 무효이며, 선순위 담보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의 담보물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돼지를 또 담보로 잡는 것은 효력이 없고, 나중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경매로 팔았을 때, 다른 채권자들은 경매 대금에서 돈을 나눠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돼지를 알면서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돼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돼지가 추가되면 담보에 포함되지만, 타인 소유의 돼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남은 부동산 경매에서는 처음 설정한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여러 부동산에 걸쳐 채권최고액을 반복해서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