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근처에 돼지 농장을 짓고 싶었던 A씨. 주거 밀집 지역에서 약 723m 떨어진 땅을 사서 돈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돼지 사육 제한 구역 때문이었죠. A씨는 억울했습니다. 700m도 넘게 떨어져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씨가 돈사를 지으려던 지역은 금산군이 정한 돼지 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200m 이내에서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했는데, A씨의 땅은 이 조례에 어긋났던 것입니다. A씨는 이 조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금산군의 조례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축분뇨법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금산군은 이 법에 따라 돼지 사육 제한 거리를 1,200m로 정한 것이죠. 금산군은 이전에 400m였던 제한 거리를 1,200m로 늘렸는데, 이는 축사 신축 신청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죠. 법원은 이러한 금산군의 결정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A씨는 기존 돼지 농장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 허가받은 농장과 이후 허가받는 농장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A씨는 조례 개정 전에 땅을 샀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례가 바뀐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례 개정 전에 공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A씨가 땅을 매수할 당시 제한 구역이 확장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결국 A씨는 돈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축 사육 제한과 관련된 법과 조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축 사육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금산군이 조례로 정한 닭 사육 제한 거리(주거밀집지역 900m 이내 금지)는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지형도면을 만들어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공보에 직접 넣지 않고,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을 정한 도지사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므로, 행정청은 이를 따라야 하며, 단순히 내부 지침으로 생각하고 무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돼지 축사 운영자가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방법(공공처리시설 이용 및 액비화 살포)을 자체 정화시설 설치 후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신청에 대해, 완주군수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이 완주군수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돼지를 알면서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