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30

일반행정판례

돼지 축사 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에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2022. 6. 30. 선고 2022두3799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주군에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주가 기존 분뇨 처리방법을 바꾸려다 완주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이 농장주는 기존에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체 액비화 시설에서 액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뿌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돼지 분뇨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축사 부지에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직접 정화 처리 후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완주군의 불허가 사유

완주군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째, 정부의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활용 정책에 어긋난다는 점, 둘째, 법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농장주가 제대로 지킬 것 같지 않다는 점, 셋째, 설령 수질기준을 지킨다 하더라도 새만금 수질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갈수기에는 오염물질 퇴적 및 악취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농장주의 주장 및 원심 판결

농장주는 완주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농장주가 설치하려는 정화시설이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기존 액비 살포 방식보다 환경오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며,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농장주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완주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농장주의 정화시설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점, 농장주의 과거 불법 배출 전력이 있다는 점, 축사 위치가 새만금 상류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완주군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액비 살포 중단의 긍정적 효과가 정화시설 방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의 변경허가 사례는 이 사건과 환경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1조 제1항, 제2항(허가), 제13조(방류수 수질기준), 시행령 제7조, 구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 제11조 [별표 4]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이번 판결은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대한 예측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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