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돼지 새끼도 빚 대신 갚을 수 있을까? 🐷

친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친구의 농장 돼지 50마리를 설정했습니다. 혹시 몰라 공증까지 받아놨죠! 친구는 돼지를 계속 키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훌쩍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네요. 결국 돼지를 팔아서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보로 잡았던 돼지들이 새끼를 12마리나 낳았거든요. 이 새끼 돼지들도 팔아서 빚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돼지를 팔 수 있는 권리(양도담보권)가 새끼 돼지에게까지 미치는지가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유동집합물'

법원은 농장의 돼지처럼 숫자가 늘거나 줄어드는 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는 '유동집합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농장의 돼지 전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보는 거죠.

이 경우, 돼지가 새끼를 낳거나 몇 마리가 죽더라도 '농장의 돼지 전체'라는 담보물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즉, 새끼 돼지가 태어났다고 해서 새롭게 담보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새끼 돼지를 포함한 모든 돼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만약 돼지 '전체'가 아닌 '개별' 돼지를 담보로 잡았다면?

만약 처음부터 특정 돼지 50마리 '개별'을 담보로 잡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새끼 돼지는 담보로 잡힌 돼지의 '천연과실'로 보아, 친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제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친구의 "농장 내 돼지 전체"를 담보로 설정했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새끼 돼지를 포함한 모든 돼지를 처분하여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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