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친구의 농장 돼지 50마리를 설정했습니다. 혹시 몰라 공증까지 받아놨죠! 친구는 돼지를 계속 키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훌쩍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네요. 결국 돼지를 팔아서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보로 잡았던 돼지들이 새끼를 12마리나 낳았거든요. 이 새끼 돼지들도 팔아서 빚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돼지를 팔 수 있는 권리(양도담보권)가 새끼 돼지에게까지 미치는지가 핵심인데요.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유동집합물'
법원은 농장의 돼지처럼 숫자가 늘거나 줄어드는 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는 '유동집합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농장의 돼지 전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보는 거죠.
이 경우, 돼지가 새끼를 낳거나 몇 마리가 죽더라도 '농장의 돼지 전체'라는 담보물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즉, 새끼 돼지가 태어났다고 해서 새롭게 담보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새끼 돼지를 포함한 모든 돼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만약 돼지 '전체'가 아닌 '개별' 돼지를 담보로 잡았다면?
만약 처음부터 특정 돼지 50마리 '개별'을 담보로 잡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새끼 돼지는 담보로 잡힌 돼지의 '천연과실'로 보아, 친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제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친구의 "농장 내 돼지 전체"를 담보로 설정했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새끼 돼지를 포함한 모든 돼지를 처분하여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민사판례
빚 담보로 돼지를 제공했을 때, 그 돼지가 낳은 새끼는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돼지를 알면서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돼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새끼 돼지나 기존 돼지를 판 돈으로 산 돼지까지 담보 효력이 미치지만, 담보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새로 사온 돼지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돼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돼지가 추가되면 담보에 포함되지만, 타인 소유의 돼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계속해서 수량이나 종류가 변하는 동산(유동집합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어떤 물건을 담보로 삼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창고에 있는 재고"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종류, 위치, 수량 등을 통해 제3자가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돼지농장의 돼지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계약서에 일부 지번만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계약 당시 의도와 농장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농장 전체의 돼지를 담보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설정된 돼지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설정할 수 있을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