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18

민사판례

돼지 사료값 때문에 벌어진 두 채권자의 다툼, 누가 이겼을까?

양돈 농장 주인 김삼주 씨는 사료값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대한제당과 AT&C 두 회사에서 사료를 받아 쓰면서 빚이 점점 불어났거든요. 결국 김씨는 돼지를 담보로 두 회사에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실제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넘겨주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했죠.

처음에는 대한제당에 1억 원어치 돼지를 담보로 제공했고, 나중에는 AT&C에 2억 원어치 돼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대한제당에는 또다시 2억 원어치 돼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모두 점유개정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결국 김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대한제당과 AT&C는 각각 법원에 돼지 압류를 신청했고, 경매를 통해 1억 3천만 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T&C도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점유개정 방식의 담보 설정은 돼지의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대한제당에 이미 담보를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AT&C와의 두 번째 담보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즉, AT&C는 단순 채권자일 뿐, 담보권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89조, 제249조, 제372조)

쉽게 말해, 김씨가 자기 소유가 아닌 돼지를 담보로 제공한 셈이니 AT&C는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점유개정 방식으로는 나중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또한, 대한제당은 김씨와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번 경매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이 아니라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수 없고, 경매 대금은 모두 대한제당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민법 제372조,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15조, 제217조, 제274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결국, 이 사건은 대한제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담보 설정 방식과 공정증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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