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히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라도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돈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돼지기름(돈지)도 폐기물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도축장에서 돈피를 가져와 가공하는 과정에서 돼지기름(돈지)을 분리해냈습니다. 이 돈지는 다른 업체에 판매되어 사료 원료로 재활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지를 폐기물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재활용되는 돈지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지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활용 원료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1. 4. 24. 선고 2001도571 판결)
대법원은 돈지가 재활용된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비록 재활용되더라도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돈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돈지는 피고인의 주요 사업활동인 돈피 가공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므로, 다른 업체에 판매되어 재활용되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재활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활용 여부보다는 사업장에서의 필요성 여부가 폐기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건축법 위반 유죄 판결 부분은 다루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만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의 파기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참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도축장에서 나온 돼지가죽을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 이를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 배출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이중 기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에 객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소각재, 연소재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파쇄, 선별, 풍화, 혼합, 숙성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벽돌 등 건축자재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보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형사판례
비료공장의 원료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액체비료는 더 이상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수집하여 주물공장 등에 판매, 연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폐기물 *이용*은 맞지만, 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