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26

형사판례

폐기물 재활용, 언제까지 폐기물일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폐기물이죠.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환경 보호에도 좋고 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과정에서도 '이게 아직 폐기물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오늘은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폐기물 여부를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게 되었는가?"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즉,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물질이 폐기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각재나 연소재를 단순히 다른 곳에 보낸다고 해서 바로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재활용 과정에서 언제 폐기물이 아니게 될까요? 대법원은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면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넘어, 가공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제품 생산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취급하는 물질이 무조건 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위 판례에서는 소각재, 연소재, 무기성 오니 등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시멘트와 혼합하여 벽돌 등 건축자재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보아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2002. 5. 31. 선고 2001노2022 판결).

결국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해당 물질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 변화되었는지, 사회 통념상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폐기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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