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70
선고일자:
200106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축법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1]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4조 제2항 , 제25조 제1항 , 제44조의2 , 제61조 제2호 / [2] 형법 제37조 , 제38조 , 형사소송법 제342조 , 제384조 , 제391조
[2]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14 판결(공1980, 1313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862 판결(공1985, 10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공2000상, 754)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0. 12. 15. 선고 2000노5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1999. 1. 4.부터 1999. 3. 1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동주기업" 돈피작업장에서 언양, 김해, 진해 등 도축장에서 하루 평균 600장의 돈피를 수거하여 가공하면서 나오는 사업장 동물성 잔재·폐기물인 돈지(돼지기름 등) 1,500㎏(일일 평균)을 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는 피고인이 일차 가공하여 납품할 돈피를 만들기 위하여 도축장에서 가져온 돼지 원피에서 분리해 낸 지방질 물질로서 피고인은 이를 ㎏당 70원 내지 110원씩, 하루 전체 평균 발생량인 1,500㎏ 기준으로 105,000원 내지 165,000원씩에 돈지 및 우지수집업을 운영하는 유수식에게 넘기면 유수식은 이를 다시 울산유지공업사에 ㎏당 110원 내지 140원씩에 공급하고 있고, 울산유지공업사에서는 이를 다시 가공하여 사료원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의 대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유통경로와 상태를 벗어나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돈지라야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하고,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며, 한편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4조의2에 의하면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2호, 제24조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 비로소 폐기물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한편,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축법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형사판례
도축장에서 나온 돼지가죽을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 이를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 배출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이중 기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에 객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소각재, 연소재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파쇄, 선별, 풍화, 혼합, 숙성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벽돌 등 건축자재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보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형사판례
비료공장의 원료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액체비료는 더 이상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수집하여 주물공장 등에 판매, 연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폐기물 *이용*은 맞지만, 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