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민사판례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재소금지 원칙과 예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취하한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소금지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이란?

같은 소송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노력이 낭비되고, 확정판결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취하 후 재소금지?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나온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31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취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예외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취하된 소송과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회사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 후 A회사는 이 채권을 C회사에 양도했고, C회사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B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추완항소를 했고, 양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C회사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C회사는 대여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C회사가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송에 참가한 것이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C회사의 승계참가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회사가 소를 취하한 것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복된 소송을 정리하고 먼저 제기된 소송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C회사의 권리보호이익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 제2항)

결론

소송 취하 후 재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재소의 필요성, 권리보호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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