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5970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전소가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인 경우 재소금지의 원칙 위배여부(소극)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인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이용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손준봉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6.15. 선고 89나2004 판결 【주 문】 원고 이용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이용호 및 원고 이용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 전소는 원고 이용성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이 사건 소는 원·피고사이의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으로서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1983.12.16.자 약정을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점유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는 원고 이용호, 같은 이용범에 대하여도 피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패소한 바 없으므로(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원고 이용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이용호, 같은 이용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이미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후 양수금 소송을 취하하고 원래의 대여금 소송에 참가한 경우, 소송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패소했더라도, 이후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허가신청 소송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해도 '재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같은 소송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민사판례
똑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명도소송 중 공유자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지분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번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패소했으면, 같은 땅에 대해 점유 시작 시점이나 이유만 바꿔서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