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형사판례

둘이서 번갈아가며… 이것도 특수강간?!

오늘은 여러 명이 함께 강간을 저지른 경우, 특히 번갈아가며 범행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강간 같아 보여도 법적으로는 '특수강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한 명씩 번갈아가며 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고인 2는 밖에서 기다렸고, 피고인 1이 강간을 마치자 피고인 2가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를 홀로 남겨둔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 강간'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특수강간'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여러 명이 함께 강간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특수강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모: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했으면 공모로 인정됩니다.
  • 실행행위의 분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 예를 들어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번갈아가며 강간을 시도한 점, 피해자의 친구를 돌려보내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고, 암묵적으로나마 서로 범행에 동의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628 판결: 공모는 명시적일 필요 없이 암묵적이어도 가능하다.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공모는 범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으면 성립한다.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공모는 사전 모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된다.

결론

이 판례는 여러 명이 함께 강간을 저지른 경우, 설령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특수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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