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명이 추행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들이 '합동'으로 범행했는지, 아니면 각자 '단독'으로 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추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합동준강제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1차 추행은 공모하여 합동으로 범행했지만, 2차 추행은 각자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추행: 합동범 성립
대법원은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는 동안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등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추행은 합동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차 추행: 단독범 성립
그러나 2차 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협동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 추행은 각각 단독으로 범한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기타 쟁점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은 여러 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경우, 합동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두 명이 공모하여 강간한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었다면 '합동 강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공모와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라도,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 평소 주량, 술에 취한 정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두 명이 함께 여성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가 없었으므로 합동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두 명이 서로 짜고 번갈아가며 한 여성을 강간한 경우,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