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형사판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사건, 공동으로 범행했을까? 단독으로 범행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명이 추행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들이 '합동'으로 범행했는지, 아니면 각자 '단독'으로 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추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합동준강제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1차 추행은 공모하여 합동으로 범행했지만, 2차 추행은 각자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추행: 합동범 성립

대법원은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하고,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는 동안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등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추행은 합동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차 추행: 단독범 성립

그러나 2차 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협동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 추행은 각각 단독으로 범한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기타 쟁점

  • 양형기준의 효력: 대법원은 양형기준은 법관의 양형에 있어 존중되어야 할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대법원은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특수준강간등)
  •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81조의7 (양형위원회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능력)

이 사건은 여러 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경우, 합동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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