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하면 아기의 성별이 궁금한 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예전에는 법으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규정이 없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제20조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제는 의료진이 임신 초기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이를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태아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20조제1항은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2조제1항).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의2제1호).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성별을 알기 위해 특별히 검사를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태아 성 감별은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초음파 검사로 태아 성별을 알려준 의사의 면허 7개월 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2024년 2월부터 태아 성별 확인은 가능해졌지만, 성별을 이유로 한 임신중절은 불법이며, 법으로 정해진 사유(유전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근친상간, 모체 건강 위협)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만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생활법률
한국에서는 태아 유전자 검사는 법령에 명시된 유전질환 진단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태아 유전자 치료는 전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담사례
쌍둥이 임신 중 태아보험 가입 시 '선천성 심장 기형 의심' 진단을 숨기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산전 검사 결과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민사판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
가사판례
이혼하여 현재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판례(2011년)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성별 정정 불허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았으나, 이번 판결로 해당 판례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