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는 여성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한 권리 행사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태아 성 감별, 낙태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제20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성 감별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의2).
다만, 과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했던 의료법 제20조 2항은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2헌마356)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임신 초기라도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받아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인공임신중절 (낙태) 허용 한계
모자보건법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를 거쳐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합니다.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2항 및 3항).
배우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사망, 실종 등)에는 본인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며(모자보건법 제14조 2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3항).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항).
과거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을 받고,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3.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원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유전적 질환, 전염성 질환, 성범죄, 근친 관계, 모체 건강 위협 등의 사유로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의 시술을 받고 본인과 배우자(예외 경우 제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태아 성별 감별 목적의 검사는 불법이지만, 의료적 목적으로 확인된 태아 성별은 고지 가능해졌다.
형사판례
낙태시술 후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을 때 추가적인 살해 행위는 별개의 살인죄이며,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를 제의하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초음파 검사로 태아 성별을 알려준 의사의 면허 7개월 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한국에서는 태아 유전자 검사는 법령에 명시된 유전질환 진단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태아 유전자 치료는 전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사판례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낙태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운증후군이 현행법상 낙태 허용 사유가 아니며,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것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