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5

일반행정판례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면허정지 정당한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로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 불법인 거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아 성별 고지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두 차례에 걸쳐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7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의사는 태아 성별을 알려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신 후기에 이루어졌고, 성감별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낙태를 유도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7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신 후기였고 낙태 의도가 없었다는 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태아 성별 고지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낙태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태아의 성별 고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52조 제1항 제5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례는 태아 성별 고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비록 낙태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별 고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의 심각성과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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