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24

가사판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가능할까?

성전환자의 인권과 자녀의 복리, 그 사이에서 찾은 균형점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1년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성별정정 불허의 절대적 요건으로 보았던 기존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 미성년 자녀는 성별정정의 '걸림돌'이었다.

이전에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개로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죠.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성전환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자녀의 복리 침해 가능성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의 복리'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 기준

물론 자녀의 복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연령, 심리 상태,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간의 유대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더 이상 성별정정의 절대적인 장애물이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대법원은 만약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별을 막고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녀의 복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앞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민법 제912조, 제91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참조판례: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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