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쌍둥이 태아보험, 가입 전 검사 결과 꼭 알려야 할까요? 😓

임신 중 쌍둥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들, 축하드립니다! 설렘과 기쁨도 잠시, 태아 보험 가입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산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태아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임신 중이던 A씨는 2015년 11월 24일 B 보험사와 태아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수술비, 장해출생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었습니다. A씨는 계약 당시 "임신 과정이나 산전 검사에서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B 보험사는 A씨에게 산전 의무기록지를 요청했고, A씨는 '특이소견 없음'으로 기재된 기록지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11월 18일 C 병원에서 받은 '선천성 심장 기형 의심' 소견이 담긴 기록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의사로부터 "쌍둥이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A씨의 쌍둥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지 의무, 왜 중요할까요?

보험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입니다.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등 참조).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B 보험사가 산전 의무기록지를 요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의심 소견은 보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렸다면 B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A씨가 보험설계사에게 의사 소견을 언급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설계사의 고의적인 고지 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아 보험 가입, 이것만 기억하세요!

  • 산전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 혹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아 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태아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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