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민사판례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대본 표절했나? - 저작권 침해 소송 이야기

흥행했던 드라마 '선덕여왕',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를 둘러싸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한 뮤지컬 작가(이하 '원고')가 자신의 뮤지컬 대본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하 '대본')을 드라마 '선덕여왕'(이하 '드라마')이 표절했다며 방송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드라마 '선덕여왕', 내 대본 베꼈다!

원고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의 대본을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설정, 예를 들어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서역 문화와의 접촉, 미실과의 정치적 대립, 김유신과의 애정 관계, 미실 세력으로 인해 무력한 진평왕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고, 드라마가 자신의 대본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거관계 인정 안 돼!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침해, 특히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드라마가 대본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의거관계'는 드라마 제작자가 대본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접근가능성')와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유사성')를 따져 판단합니다. 특히 유사성이 매우 높아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드라마 제작자가 대본을 접근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대본은 출판되거나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았고, 일부 공연 내용이 보도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 드라마 제작진이 대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드라마 제작 관계자에게 자신의 저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저서에는 대본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두 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서역 문화와의 접촉 등은 이미 다른 작품에서도 사용된 소재이고, 두 작품에서 이러한 설정이 등장하는 구체적인 맥락과 전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실과의 대립, 김유신과의 애정관계, 진평왕의 무력함 등의 설정 역시 두 작품에서 묘사되는 방식과 의미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결국, 법원은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저작권 침해는 '의거관계' + '실질적 유사성'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을 가능성과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저작권법 제2조,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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