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화려한 무대와 멋진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종합예술이죠. 그런데 이 뮤지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뮤지컬 제작자일까요, 아니면 대본 작가나 작곡가일까요? 오늘은 뮤지컬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뮤지컬은 결합저작물
이번 판결의 핵심은 뮤지컬을 '결합저작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결합저작물이란 여러 사람이 만든 각각의 저작물(예: 대본, 음악, 안무)을 모아 하나의 저작물처럼 보이지만, 각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반대로 공동저작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서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저작물입니다. 뮤지컬은 대본, 음악, 안무 등을 각각 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제작자 ≠ 저작권자
이 판결에서 법원은 뮤지컬 제작자가 단순히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작자가 뮤지컬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했을 때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이 사건에서 뮤지컬 제작자는 자신이 뮤지컬의 기본 설정을 착안하고, 대본 수정 및 가사 작성에도 관여했으며, 전체적인 제작 과정을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본 작가와 작곡가가 제작자의 피용자가 아니었고, 독자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대본과 음악을 만들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대본 작가와 작곡가에게 작업의 대가로 월급이 아닌 완성된 작품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작자가 뮤지컬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출자의 저작인접권
연출자는 어떨까요? 연출자는 뮤지컬의 실연자로서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저작권법 제63조, 제64조, 제91조)을 가집니다. 즉, 자신의 연출에 대한 복제권이나 방송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뮤지컬 자체의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뮤지컬은 여러 저작물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뮤지컬 제작이나 연출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작권은 창작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두 뮤지컬이 유사하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자가 원작자의 저작물을 보고 만들었는지 (의거관계),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동저작물의 경우, 한 명의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유명 뮤지컬 '캣츠(CATS)'의 제목이 상표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제목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지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특정 공연을 떠올리게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외국곡의 가사를 새로 쓰고 기존 악곡을 편곡하여 만든 노래는 작사와 편곡이 각각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되어, 작사가에게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편곡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더라도 작사가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옛 저작권법(1987년 이전)에서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자였으며, 단순히 연주나 노래를 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옛 음반에 대해서는 전송권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