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등기 안 한 저당권, 효력 있을까요?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흔히 '저당'을 잡는다고 하죠. 하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 진짜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등기 안 한 저당권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부동산에 대해 갑(甲)은 2015년 1월 1일 을(乙)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갑은 저당권이 물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A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갑은 자신이 A부동산의 저당권자이므로 경매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갑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안타깝지만 갑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등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물권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은 단순히 계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는 저당권 성립의 필수 요건입니다.

갑은 저당권 설정 계약은 체결했지만, 가장 중요한 등기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갑은 A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경매 배당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는 등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당권과 같은 물권의 경우, 등기가 되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등기를 미루지 말고,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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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저당권#채권#부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