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협조를 안 해줘서 전세권 등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상황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 갑은 을 소유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고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을이 협조하지 않아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한 채 입주했습니다. 그 후 을의 채권자 병이 경매를 신청하여 을의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세권 등기를 못 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는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즉, 갑이 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전세권 등기를 못 했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미등기 주택의 대지가 경매에 넘어가면 소액임차인은 현행법상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 등기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채권양수인은 경매 시 세입자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하고 집을 비워줄 때까지 살 수 있지만, 그 후에 또 경매가 진행되면 남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혜택도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전출신고를 하면 임차인 대항력 상실로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잃어 경매 시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전세금 반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