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분들 주목!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권 설정까지 했는데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전세금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 26일 B씨 소유의 건물에 1,700만원 전세로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다음 날인 9월 27일부터 2년간 전세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0월 29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해 2012년 11월 4일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3년 4월 21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B씨는 2012년 8월 3일 C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건물에 6,24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C은행은 2013년 4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쳤으니 소액임차인으로서 전세금 중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A씨의 생각대로 될까요?
전세권과 임대차는 법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지만, 단순히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요건(전입신고 + 점유)**을 갖추어야 합니다. A씨는 전세권 설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서 대항요건을 상실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더라도, 이사로 인해 대항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중요한 안전장치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세권 설정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대항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후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전출신고로 대항요건(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상실하면 소액임차인 지위도 잃게 된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후 확실한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까지 했더라도, 전입신고를 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선변제권도 잃게 됩니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권 설정 시, 기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되어 전세권 설정 이전의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 가압류 및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시도해야 하고, 상가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최우선적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꼭 챙겨야 안전하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세입자는 경매 시 임차인과 전세권자, 두 가지 자격 모두로 배당요구를 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