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5

민사판례

등기 완료 후, 등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거부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등기를 해줬다면 어떨까요? 이때 원래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이를 거부(각하)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등기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등기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등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래 등기관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다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등기관의 거부 결정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없어진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등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제244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6조 제1항 참조), 제245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8조 참조)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공1997상, 331)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공2009상, 77)
  •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 (본문에서 소개된 판례)

결론

등기관의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더 이상 등기관의 결정 자체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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