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12

민사판례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할까요?

부동산 등기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등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등기를 명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여 등기관에게 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등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등기신청을 각하했던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항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등기를 명령하면,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라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때 등기의 효력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항고할 이익이 없어 항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이미 사라진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이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써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항고) 등기관의 처분 또는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는 자가 항고할 수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항고의 이익) 항고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가인으로서 본안의 재판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5 결정

정리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미 사라진 각하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행된 등기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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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제3자 등기#말소#경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