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1

민사판례

등기 완료 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항고는 효력이 있을까?

부동산 등기 문제로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이 등기 신청을 거부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원래의 등기 거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공무원은 A씨가 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이해관계인 C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씨의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거부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한 항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원래의 등기 거부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이의신청)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등기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이의신청의 효력)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체 없이 그 등기기록과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즉시항고의 대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

결론

등기공무원의 등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처분 자체는 이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등기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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